[경향신문 기고]이미선 후보자를 위한 변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와 거래 행태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의혹 제기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

우선, 부동산 비중이 평균 70%로 높은 일반적인 국내 가계와 달리 주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후보자 부부의 경우가 이상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다. 오히려 한국 가계의 부동산 편중이 심각한 편이다.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 비중이 3 대 7 정도로 한국과는 거의 정반대인 미국에서라면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는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후보자 부부는 15년간 축적한 주식자산 규모가 35억원인데, 대부분 소득으로 형성됐을 뿐, 투자로 크게 불리지도 못한 것 같다. 2010년부터 변호사로 일한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연봉을 포함해 이 후보자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은 지난해 기준 세전 6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이 부부는 소득으로 주식에 ‘저축’한 것일 뿐이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아내 명의로도 분산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것도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오 변호사가 이 후보자 증권계좌에 넣은 금액은 5억원. 부부 간 증여 비과세 기준인 6억원 이하여서 세금을 안 냈더라도 문제가 없다. 주식을 잘 모르는 아내를 대신해 남편이 거래와 관리를 한 것도 국내 가정에서는 흔한 일이다. 

물론 주식 자산을 축적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당연히 결격사유다. 그런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이 소송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어서 정황상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 변호사가 주식을 여러 번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의 거래정지 2주 전에 매도한 거래를 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모양이다. 그런데 거래정지 소식을 미리 알았다면 당시 보유한 주식 전량(7121주)을 팔지 왜 절반가량인 3589주만 팔았겠는가.

오 변호사의 주식 거래가 작전세력의 패턴을 보인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작전세력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거나 협력하는 수십~수백개의 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단순히 가진 주식이 좀 많다고 해서 오 변호사와 같은 한 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오 변호사는 전체 보유 주식의 68%를 차지하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이테크건설에선 마이너스 15%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정말 내부정보를 빼내고 작전세력처럼 움직였다면 그가 손실을 봤을까.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목록을 보면 두 기업 외에도 삼진제약, 한국기업평가, SK텔레콤, 한국쉘석유, 네이버, 아모레G우선주 등 실적이 꾸준한 배당주나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들을 선호하는 일관성을 보인다. 주식을 투기적으로 접근한 경우도 아니라는 방증이다. 그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비중을 높인 것도 군장에너지라는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알려졌는데도, 두 회사가 여전히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단타매매까지는 아니어도 한 종목을 가격 등락에 따라 자주 사고파는 오 변호사의 행태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주식투자자들 상당수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해서 크게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지 못할 어떤 도덕적 하자나 불법적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자기 소득으로 합법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게 고위 공직자의 결격사유는 아니지 않은가. 

 

<슈퍼개미 4인의 주식투자법> 1층 전석 매진에 이어 2층 추가 좌석도 40석만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912

by 선대인 2019. 4. 16. 10:5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