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 불빛 아래 내팽개쳐진 시민안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속도로 발광(發光) 광고판이 광고 수입을 의식하는 광고대행업체들의 '버티기'로 철거되지 못하고 있다. 광고 영업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광고대행업체들이 전광판 설치 및 운영 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계약기간 유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광고판을 철거할 수 없다. 도로공사와 광고업체들이 싸우는 동안 시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발광 광고판이 전광판보다 4배나 더 밝아...눈부심 현상에 사고 위험
광고주들 대부분 보험업체들






▲뭐가 문제인가=

문제의 광고판들은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터널이 있음을 알려주는 대형 전광판 아래 달린 광고판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118개가 있다. 이 가운데 광고판의 불빛이 강해 가장 문제가 되는 '내민식 가변정보 안내판'은 42개다.

공사는 96년부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 유치의 한 방법으로 민간에 전광판 운영시설 설치를 맡기는 대신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야간에 이들 광고판이 지나치게 강한 빛을 발산해 운전에 큰 지장을 준다는 점. 도로공사에 따르면 야외에서 빛의 눈부심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를 전광판 15m 앞에서 측정했을 때 광고면의 밝기는 101.2칸델라로 전광판의 밝기인 28.2칸델라보다 4배가량 더 밝다. 당초 전광판보다 6배 가량 밝던 것을 한 번 낮춘 게 이 정도다. 이 정도 밝기면 야간에 운전자가 이 광고판을 본 뒤 어두운 주위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는 3~4초가량이 걸린다. 운전자가 시속 100km로 운전한다고 할 때 80~110m의 거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속도로 상에서 상업목적의 발광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발광 광고 때문에 운전자 및 탑승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어 발광 광고와 교통사고 발생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웃 일본은 발광 광고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광 광고를 금지하기도 했다.

▲광고업체와 광고주는?=

'내민식 가변정보 안내판'의 광고를 운영하는 업체는 코리콤과 전홍 두 업체다. 당초 코리콤이 전국의 전광판 42기 전체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으나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코리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순차적으로 전홍이 20기를 인수했다. 이들이 광고판 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은 입지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당 월 300만~700만원가량이다. 두 업체는 광고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가운데 분기별로 4000만원 가량을 공사측에 지불하고 있다.

광고판의 광고주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회사들이다.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금호타이어, 동부화재, 엘지화재 등이다. 광고업체 관계자들은 "운전자들이 운전 도중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업종보다 보험회사들의 광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그런 것 같다"고 풀이했다.
 
도로공사 "계약기간 만료됐으니 빨리 철거해야"

광고업체 "투자비용 회수 못한 책임 공사에도 있는데 광고 빼라니..."





▲왜 이렇게 됐나=

우선 문제의 발단은 도로공사측이 제공했다. 발광 광고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공사의 이익을 위해 광고업체에 광고권을 제공해 운전자 안전을 무시한 셈. 공사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 광고판의 철거를 서둘러왔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그동안 광고업체들과 협의해 전광 광고판의 크기를 당초 계약한 크기보다 줄였다. 또 '각 전광판의 설치 시점부터 8년간'이던 광고영업 허용기간을 '최초로 설치한 전광판의 설치 시점부터 8년간'으로 바꿨다.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광고 허용기간은 올 6월18일로 만료됐다. 1년 반가량의 시차를 두고 전광판이 설치됐기 때문에 이 같은 계약 조건 변경으로 광고업체들의 광고영업기간은 사실상 줄어들게 됐다.

이에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광고대행업체는 "그동안 투자한 비용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광고영업기간의 연장을 공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 광고업체는 만료일을 두 달 앞둔 4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 먼저 당초 광고 허용기간과 달리 도중에 조건이 달라져 업체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또 투자한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데는 공사측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광고 허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리콤의 경우 전광판 설치 및 운영, 도로공사에 분기별로 제공하는 수익배분금 등을 합쳐 지금까지 100억원 가량 들어갔지만 아직 30억원 정도 손해난 상태라고 주장한다. 특히 도공의 요구로 광고면 크기를 줄이면서 광고주들이 해약하고 공사측의 인허가 지연으로 일부 전광판의 설치가 늦어져 손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홍도 내년말까지 광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수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광고영업 만료 기간을 광고업체와의 합의 하에 정했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측 관계자는 "광고 크기를 줄이는 등의 요구로 업체들이 당초보다 수익에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손실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참여업체들이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 아래 사업에 참여한 이상 손실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할 책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공사측은 오히려 광고업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편법을 통해 광고영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고업체들이 소송을 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광고판을 철거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해 이전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3년가량 시간을 끌면서 편법 영업을 한 업체의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이번에도 광고업체들은 이 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해 기존 광고주들의 광고를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전홍과 코리콤 관계자는 "거래관계에서 강자인 도로공사로부터 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당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편법으로 영업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공사와 업체들 다투는 사이 시민안전은 내팽개쳐져


▲시민들만 '봉'인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광고업체들이 소를 취하하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상태에서 광고 영업을 중지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자는 게 이들 업체들의 의도이므로 공사측이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해주면 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공사측 입장이다. 광고주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업체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삼성화재는 광고를 모두 뺐고 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교보생명도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빈 자리를 광고업체들이 다른 광고물로 채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결국 재판부가 빨리 판결을 내려주면 좋지만 어느 한쪽이 불복해 3심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다. 결국 공사와 업체들이 다투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게 될 것 같다.서울시립대 이수범 교수(교통공학)는 "고속도로 전광판의 목적은 운전자에게 올바른 운전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런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돼 교통안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