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스쿨, 무늬만 로스쿨


'무늬만 로스쿨'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정원이나 운영방식 등을 보면 도저히 미국식 로스쿨이 가지는 효과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이 크게 제한되는 점 때문. 사개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잠정적으로 1200명 정도로 잡고 있다. 3년 과정의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난 뒤 치르게 되는 사법시험의 합격률을 80~85% 정도로 잡을 경우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는 1000명 안팎이 된다. 결국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현행 1000명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인 셈이다.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많지만 변호사들의 조직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직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피하고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심산 아니냐는 의혹도 그래서 나온다. 1.'고시낭인' 대신 '로스쿨 낭인' 양산
2.등록금 비싸져 서민층 진학 어려워져
3.지원자의 학교 선택권 줄어들어






미국변호사협회(ABA)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이렇게 입학 정원이 제한되면 현행 고시제도의 폐해가 없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법학대학원 도입으로 '고시낭인'은 없어지겠지만 '로스쿨 낭인'이 새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와 같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므로 법학대학원 입학 시험이 지금의 사시와 같은 사회적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병섭 상지대 교수(법학)는 최근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사개위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법학대학원은 사법연수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로스쿨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최소한 한 해 3000명 정도는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학 정원을 1200명 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유발한다. 우선 등록금이 비싸져 서민층의 로스쿨 진학이 어렵게 된다. 정원이 제한되면 대학원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각 대학원의 학생 수를 150명 정도로 잡을 경우 설립할 수 있는 대학원 수는 8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원 입장에서는 소수의 학생을 위해서도 똑같이 대규모 교수진과 실무교육 시설 등을 갖추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대학원 등록금은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시설 투자 및 교수진 확충이 어렵게 된다.

법학대학원 수가 8개 정도로 제한되면 지원자의 학교 선택권도 제한되기 마련. 2004년 현재 미국변호사협회(ABA)가 공인한 로스쿨은 모두 183개.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비해 3분의 1정도인 연간 1만달러(1150만원)의 등록금만 내도 되는 로스쿨이 적지 않다. 가난한 지원자들은 등록금이 싼 주립대학 로스쿨에 다니면 된다. 또 하위권 로스쿨들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을 대폭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성적이 좋은 경우 눈만 조금 낮추면 큰 부담 없이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다.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 로스쿨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졸업 후 공공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학비를 사실상 면제해준다. 한 마디로 경제적 수준과 자신의 성적에 맞게 로스쿨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지원자들에게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소수의 법학대학원만 생길 경우 학생들이 이 같은 선택권을 갖기 어렵다. 사개위측은 사립대학 법학대학원의 경우 학비가 연간 15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법학대학원이 '부자들의 전유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4.법학 교육 다양성 저해

5. 법률 서비스 대중화 어려워

6.국제 분쟁 해결과 다양한 사회 영역 기여 어려워





하버드대 로스쿨 건물 앞을 지나는 학생들의 모습
정원 제한으로 인한 법학대학원 수의 부족은 교육 다양성 또한 저해한다. 미국의 경우 각 로스쿨별로 강점 분야가 다르다. 뉴욕시의 뉴욕대 로스쿨이나 포드햄 로스쿨 등은 상법 분야가 강한 반면, 많은 정치인과 공익 변호사 등을 배출한 예일대 로스쿨은 공법 분야에서 상당히 강하다. 또 조지타운대와 듀크대 로스쿨은 국제법 분야가, 튜레인대 로스쿨은 해양법이, 실리콘밸리 등에서 가까운 스탠포드 로스쿨과 로욜라대 로스쿨 등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분야가 강한 식이다. 지역마다 로스쿨들이 산재해 있어 시장수요에 따른 자유경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법학교육이 자연스레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8개 정도의 법학대학원이 생기면 미국처럼 자유경쟁을 통한 학교별 특성화와 차별화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인력충원 방식만 달라질 뿐 종래와 같이 획일적인 법학 교육의 틀을 벗기가 어렵게 된다.

변호사 수가 1000명 정도에 불과해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도 요원해진다. 물론 최근 경기 불황으로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여전히 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 법률 수요에 비해 변호사 공급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서비스의 품질에 상관없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법학대학원 정원을 1200명 선으로 정하면 일반 시민들이 저렴하게 법무 서비스를 접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 법률분쟁에 대비할 충분한 인력을 길러내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 로스쿨 졸업자들의 상당수가 미국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법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부,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국제법률분쟁이나 관련 협상 및 계약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법무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익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1200명의 정원으로는 이같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에서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5만명 이상. 물론 변호사의 과다 공급으로 사소한 문제도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는 부작용도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와 각종 공공기관에서 법률문제를 맡는 등 사회 곳곳에서 '법치'를 완성하는 순기능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내기업인 '일진'의 상무(사내변호사)로 일하는 최우영 변호사는 "사개위 방안은 미국식 로스쿨과 겉모양만 비슷하지 실상은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데 사개위 방안은 기존처럼 여전히 변호사의 지위를 철저히 보장해주는 방안"이라며 "이래서는 변호사간 자유경쟁을 통한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개위 방안은 법학대학원 졸업생은 모두 법조계로 간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조계 외에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1

골프장과 기업도시 결국 한 몸


정부가 추진하는 골프장 인허가 대폭 완화 방침과 기업도시 방안이 한 지점에서 만났다.
정부는 전경련의 건의로 추진중인 '기업도시' 안에 대규모 골프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세제 감면 등의 특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골프장 인허가 과정 및 건설 과정을 간소화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방안(개선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은 기업도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시설, 카지노, 경마장까지 허용
새만금 540홀 규모 골프장, 전남 영암 'J리조트' 계획 추진될 듯






지난 6월 전경련 주최로 열린 기업도시 관련 정책포럼 장면. [사진=연합뉴스]
< 개선방안에서 언급한 기업도시와 골프장 건설 >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게 골자로 국무총리실이 7월경 작성한 방안(미디어다음 20일 보도 참조)과 골격상 큰 차이는 없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골프장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장을 개별적으로 건설하기보다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등을 통해 대규모 골프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추가했다. 정부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안에 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방치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변경, 관광레저형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서해안 간척지와 매립지 등의 경우에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로 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매립지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20년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민간복합도시 개발특별법안'에 반영,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안에 들어설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세제 감면 등의 특례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는 민간기업에 도시개발을 위한 수용권을 최초로 인정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의 한 유형으로 건교부는 올해 안에 1~2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인 새만금 간척지(전북 부안, 군산 일대)와 전남 영암 일대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과 경마장도 허용된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가 이미 대규모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540홀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골프장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전남 영암군은 300만평에 골프장 7~8개가 한 곳에 들어서는 'J리조트'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 특례법과 골프장 인허가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계획을 사실상 허용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임충현 과장은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에는 골프장이 배후시설로 들어가게 된다"며 "골프장이 들어설 개별 입지를 무분별하게 쪼개가면서 난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해 환경을 덜 훼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지나친 특혜"...산업클러스터 아닌 '위락 클러스터'

'대규모 골프장+기업도시', 효과도 의문

< 문제점 및 비판 >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향을 상실한 채 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만 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나 전경련이 '기업도시'라는 명목 아래 기업에게 대규모의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업도시에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위락 클러스터'에 가까운 것이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계획)는 "지금 거론되는 기업도시는 외국의 산업클러스터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도요타시티 등과 판이하게 다르다"며 "외국의 산업클러스터들이 장시간에 걸쳐 혁신 추구형이라면 지금 거론되는 기업도시는 대기업들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지대추구형(rent-seeking) 도시"라고 말했다.또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제적 효과도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전북도의 발표대로 새만금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30개나 들어설 경우 국내 골프 수요로 다 채우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도 수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골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몰려가지 않는 한 그 같은 수요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외국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전남 영암 등에 대규모 골프단지를 조성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이 같은 정부 구상에 대해 "한 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물가가 훨씬 싸고 볼거리도 많은데 비행기 삯까지 물어가며 한국으로 건너와 골프를 치겠느냐"고 비판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0

앞으로 산지에는 골프장 못 지을 것


미디어다음은 최근 정부의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 방침과 관련, 기획특집을 마련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정부 관계자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골프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충현 과장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골프장 인허가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임과장은 "앞으로 '기업도시'의 한 유형인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와 한계 농지, 해안 구릉지 등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 산지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친환경 방향으로 가겠다고 발표만 하고 끝은 아니다"며 "정책이 정해졌으면 각 부처에서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과의 인터뷰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골프장 정책, 규제완화 차원...경기 부양은 부수적 효과일 뿐"






항공에서 내려다 본 골프장 건설현장 [사진=녹색연합]
-왜 정부가 갑자기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왜 하필 골프장인가.

연초에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회장이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도장이 800여개가 든다고 했다. 골프장이 규제 덩어리라며 수차례 개선 건의도 들어왔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렇게 규제가 많다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보라고 한 것이다. 실태를 조사해보니 실제로 규제가 불합리하고 복잡했다. 2박3일 동안 일본의 실태도 조사하고 왔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접근한 거지 경기부양을 위해 접근한 것은 아니다. 지금 상태대로면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생긴다. 결국 골프장을 더 지어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와 절차 등을 개선하면 경기 부양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뜻이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재경부장관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말했을 것이다.

하필 골프장이냐고 하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얼마 전에는 공장 창업 기획단이 만들어져 창업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다.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덩어리를 파악해서 막힌 것을 푸는 것이다.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이게 졸속으로 된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골프장이 많이 들어설 경우 환경 훼손이 심해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도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쓴다. 7월 간담회 때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와도 논의했다. 그 분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당초 그린벨트나 상수원 안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했던 것을 없앴다. 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실태조사단을 꾸려 골프장의 실태를 조사하자고 한 것이다. 환경부에서 실태 조사한 내용이 현실보다 매우 약하다고 주장하는데 환경단체도 같이 가자는 것이다. (기자가 '현장 취재를 해보니 농약잔류 검사 같은 것을 업체에게 미리 알려주고 하는 등 정부 검사가 매우 형식적이더라'고 지적하자) 그런 실태는 잘 모르지만...그러니 환경단체도 같이 가자는 것이다. 단속을 나가도 민관합동으로 가면 공정성이 확보될 것 아니냐. 골프장이 편법으로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막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운영중이거나 이미 인허가가 난 골프장 262개 외에 개발 계획 중인골프장이 230여개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 내용에는 신청 골프장이 105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해놨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숫자를 줄인 것 아닌가.

우리가 지자체에 다 연락해서 모은 것이다. 그 동안 230개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통계 자체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더라. 이것 말고도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개발하겠다고 문의라도 해온 것도 40여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
 
"친환경 골프장,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실행되도록 할 것"

-하지만 현지에 가보면 정부가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골프장이 계획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기자가 가본 경기도 여주군의 경우에도 기존에 운영중인 12개 골프장 외에 17개의 골프장을 추가로 짓는다고 군청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글쎄, 그런 게 있으면 다 취합하지 않았겠느냐. 하여튼 우리가 각 지자체로부터 취합한 것은 이 숫자다. 앞으로는 골프장이 산지 쪽으로는 거의 못 간다.

-오히려 회원제 골프장의 산지 편입 비율 제한을 푼다든지,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해 산림훼손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런 규제를 완화한 것은 획일적인 규제 때문에 오히려 산지가 훼손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개선한 것이다. 그리고 산지 이용을 막는다는 내용이 왜 없나. (개선방안 보고서를 뒤적이다가 보고서 4쪽의 '산림훼손의 최소화,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관광 레저형 복합도시 등을 통한 대규모 골프단지 조성, 한계농지, 해안 구릉지 등의 활용이 바람직'이라는 구절을 가리키며) 여기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고 돼 있지 않나. 산림훼손의 최소화라는 표현이 가급적 산지 쪽에는 골프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데.


(복합도시나 한계농지 등에 들어설 수 있게 하면) 골프장이 앞으로 자연스레 산지 쪽으로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 산지 쪽으로는 매우 과도한 규제가 돼 있다. 우리의 규제를 일본에서도 배워갈 정도다.

-그렇게 규제가 많아도 지금까지 골프장이 산지에 다 들어서지 않았나. 골프장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자세히 거론돼 있는데 '산림훼손 최소화'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 방안이 없지 않느냐.


복합도시나 해안 구릉지 등을 활용하면 자연스레 산지로는 안 가게 될 것이다. 개발업체들이 지금 현재도 산지 부분을 어떻게 완화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정부 방침이 이런 방향으로는 안 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곳 대부분이 산지 쪽인데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산에다 지으려는 걸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 환경영향성 평가 잣대에 걸리면 산에 못 가지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기준은 절대 완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전 예측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개발업체들 민원의 90%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나온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자의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에서 다한다. 위원들도 꼭 생태전문가가 아니라 교사나 전문가, 기업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환경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골프장을 허가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 환경청이 전문성 없으니 평가연구원에서 모든 가부를 결정하는 꼴이다.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다른데 일면적 비교 아닌가. 일본에서는 정부가 각 지역의 생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그런 생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 마스터플랜을 다 세우고 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만 개발업체들이 나서는 것 아닌가.


그건 그렇다. 그래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마련한 추진계획을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받아 세부추진계획을 짤 것이다. 언제까지 뭘 하는지 등 추진사항 등을 규개위가 다 챙길 것이다. 친환경 방향으로 가겠다고 발표만 하고 끝은 아니다. 정책이 정해졌으면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철저히 챙길 것이다.
 
"적정 골프장 수, 2010년경 400개 정도...한꺼번에 다 풀겠다는 것 아니다"





경기도 여주군의 한 골프장 건설 현장. ⓒ미디어다음 김준진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런 걸 챙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골프장 건설에 앞서서 생태정보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환경친화적 골프장'도 가능한 것 아닌가.

공감한다. 그러한 것들이 구축돼 있다면 훨씬 일이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잘 돼 있는 것도 많다. 일본과 우리의 환경규제 등을 비교해놓은 표가 있는데 산지 경사도 기준 등을 비교해보면 일본 것이 우리와 매우 비슷하다. 80년대에 우리 거를 보고 배워갔으니까 그런 거다.

-적정 골프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나.

얘기가 다 다르다. 재경부나 우리 쪽에서는 400개 정도로 보는데 다른 데서는 한 350개 정도로 보기도 하더라.

-400개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골프 인구가 매년 평균 13.2%씩 늘고 있다. 주 5일제가 되고 2010년 정도 되면 연인원 2700만정도 되리라고 본다. 적정 수자를 450개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도산하는 사태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골프장 수를 잘 조절해야 할 걸로 본다. 지금 신청한 105개 골프장이 다 된다고 하기에는 힘들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2010년경 360개 전후로 보고, 한 경제학자는 일본과의 인구, 국토면적,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270개 전후가 적정선이라고 하더라.

이미 골프장을 운영하는 골프경영자협회는 우리 안에 별로 찬성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적정 골프장 수를 400개라고 본다. 재경부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본다. 골프장 회원권 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회원권 값이 떨어지면 다른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장사가 안 되는 골프장은 도태되지 않겠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 외부 전문기관 등에 맡기든지 해서 적정규모를 좀더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은 없나.

할 것이다. 전문기관들에게 맡기든지 해서 일본처럼 초과공급 안 되려면 현재 시점부터 따져서 앞으로 연도별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골프장과 관련한 주무부처이니 그쪽에서 하면 될 것 같다. 정부로서는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지금은 심각한 수급 불균형 상황이라서 골프장이 더 들어서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정 규모를 따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한꺼번에 확 풀어서 무분별하게 골프장이 건설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꺼번에 해주겠다는 게 아니다. 절차상으로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시도가 허가권자이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풀어줄 수 없다.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 지금 허가가 난 것 중에도 사업 단계가 다 다른데 한꺼번에 다 풀리겠나. 절차 가운데 막힌 것은 풀고 투명하지 않은 것은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골프장 들어설까 싶은 공사 현장도 있더라"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곧 기업도시에 골프장을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건교부가 내놓은 기업도시 유형 중 하나가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다. 골프장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배후시설도 들어간다.

-기업도시가 대기업에 부동산 개발 이익을 향유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골프장마저 들어선다면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못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에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정부 정책의 장점과 부작용이 뭔지를 올바르게 홍보하고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개별 입지를 무분별하게 쪼개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관광레저 복합단지 같은 곳에 대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을 덜 훼손하게 하는 방안 아니냐. 그런 방안으로 나가려는 것이다.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그런 우려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좀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 비판 역할도 좋지만 정부의 개발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해주면 좋겠다.
 
-개선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개발업체들의 이야기는 많이 듣고 주민이나 골프장 직원 등 현장의 실태 등은 소홀히 한 것 같다.

경영하는 사장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하는 골프장에도 많이 가고 공사현장에도 갔다. 산림이 심각한 훼손된 현장도 있어서 어떻게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싶은 데도 있더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되게 하겠다.

-녹지자연등급을 따져보면 지금 전국의 골프장은 환경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 곳에도 다 들어서고 있다. 초등학교 울타리 옆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다. 사업자가 골프장은 어떤 골프장을 짓고 싶은데 규정이 있어서 그림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규정 맞춰 사업 재설계해서 굴러가는 것이지 무리하게 억지로 가는 것은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끝까지 챙길 것이다. 윗분들의 의지도 확고하다.
by 선대인 2008. 9. 4. 16:39